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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에 아파트2개,
마산에 오피1개,
부산에 분양권1개(분양권전매예정,피 없음) 있습니다.
부산에 분양권을1개(입주2027년) 더 취득하려고 합니다.
기존 분양권 1개는 마이너스피로 전매예정입니다.
분양권1개 더 계약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분양권 중 한개를 처분하더라도 신규주택은 4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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