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판매자에게 명의빌려준사람 처벌
지금 경찰에 사기죄로 가품판매자 신고해서 조사중인데 알고보니 중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빌려서 여러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지금은 사이트운영중단상태입니다.
명의빌려준사람은 가품판매한 사실을 몰랐고 통장,신분증을 남에게 넘겨준죄로만 처벌 받을거라고 합니다.
제입장에선 명의자말이 솔직히 믿어지지도 않고 명의자에게라도 피해금액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인데 제가 할수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 대여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실상 공모관계(방조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에 대하여도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