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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말인가요?

이혼 관련 법률 용어로 친권과 양육권이란 용어가 있던데요. 두 용어가 같은 의미인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권리를 말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면,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면 친권의 경우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다만 재판상으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정하는 경우 일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큰 실익이 있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