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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했는데 바로 상실처리 안해주는 회사?

사직서를 냈어요

근데 회사 규정이라고 1개월 동안은 퇴직 상실처리를 안해주는데 이건 노동부에 예기하면 바로 처리 가능한가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되기에 즉시 상실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0일에 퇴사했다면 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1개월 후에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 내에서는 사직의 승인 및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회사와 협의하여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