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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수동적인집토끼

모레도수동적인집토끼

체불임금 및 연금 미납에 대한 질의 사항

전 직장은 대학이였습니다.

지방 대학이고 어려워지면서 임금 체불과 연금 미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몇년째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지급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지급명령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후로 다시 체불이 되었습니다.

다시 지급명령 처리하고 은행 압류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것인지

그리했을시 연금 미납부도 같이 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이제 퇴사하신 상태이므로 행여 나라에서 체불임금을 선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려면 단순한 지급명령절차 보다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민사단계를 거치시더라도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다면 과정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임금 체불 발생 시, 국가가 최대 1,000만 원(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

    <임금소송후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03960579

    국민연금미납분에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기미납 사업주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연금가입기간에 대한 우려부분이 존재하신다면 기여금개별납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는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기여금)을 직접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명령 후 재차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체불임금에 대하여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국민연금 미납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외에 소송이나 진정을 다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