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체불로 통장과 부동산·월세까지 압류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 체불 관련 질문

퇴직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고, 채무자의 통장 12개에 대해서도 모두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몇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어서, 결국 급여를 지급했던 사람의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월세 채권까지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압류를 진행했는데도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상대방이 계속 버틴다고 해서 퇴직금을 결국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현재 압류해 놓은 재산이나 월세 채권을 통해 실제로 퇴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원만하게 쉽게 받기 어렵다고 보입다만

    어쨌든 강제집행절차를 최대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산을 압류했다면, 그걸 강제집행해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즉, 다른 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재산을 처분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변호사님과 계속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분야라서 위임한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압류를 하였어도 실제 사업주가 돈이 없다면 퇴직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므로

    압류한 부동산의 등기부를 분석하여 강제경매시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어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퇴직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재산이 존재하며 월세채권을 압류해 놓은 상태라면 퇴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경매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2.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정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년치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제도로 회수하는 방법

    3.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하는 방법

    4. 위 3번의 방법은 사용자의 실질 재산이 있는지 + 우선 채권자가 있는지에 따라 회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5. 변호사를 선임하여 압류했다면 재산명시신청 등 재산관계를 알아 보고 했을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통하여 어느 정도 회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