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강제집행, 어디까지 의뢰인이 직접 알아봐야 하나요?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확인된 통장은 모두 압류가압류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방 앞으로 된 건물에서 임대료월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알아보고 계속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변호사님께서 재산을 확인하시고 가능한 집행 방법을 검토해 다음 절차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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