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 사항 입니다.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중인 원고 입니다.

형사고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주 우려가 있는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 되었는데요.

상대방은 세입자(월세)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제막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상 소장 부본이나 고소장도 전달이 안된 상태인데

현 시점에서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해 볼 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도주 정황으로 인해 재산 은닉 및 집행 불능에 대한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소장 부본 송달 전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신청 가능 여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이므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 확보책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유효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즉시 진행하여 상대방이 보증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야 합니다. 이때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보증보험 증권 발행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사 절차 내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병행하더라도 형사 결과에 따라 신속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가압류 결정 후 본안 소송의 신속한 진행입니다. 송달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여 공시송달 절차 등을 통해 소송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도주 정황 증거를 소명 자료로 첨부한다면 가압류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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