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동생의 예비 시어머니에게 혼수대금을 이체 받는 경우 증여세
동생의 신혼가전을 대리 결제했습니다.
근데 이 신혼가전에 대한 대금을 동생의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체 받는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시어머님이 동생의 남편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고, 실제 증여를 받은 자는 동생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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