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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대한라마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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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예비 시어머니에게 혼수대금을 이체 받는 경우 증여세

동생의 신혼가전을 대리 결제했습니다.

근데 이 신혼가전에 대한 대금을 동생의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체 받는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시어머님이 동생의 남편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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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고, 실제 증여를 받은 자는 동생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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