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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복어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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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차임의 증액요구 가능한가요?

2018.02. 월 임대차계약 후,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차임의 증액없이 유지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도배 및 수리 등을 요구해 와, 시세를 알아보니 현 55만에서 70만 정도로 올라있더군요.

시세에 맞게 차임을 올리면서, 도배 및 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임차인과 합의가 되면 가능하신 부분으로, 합의가 안되더라도 5% 인상은 법적으로도 보장되시는 부분입니다. 도배나 수리 요구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위 규정 고려하면 55만원에서 70만원으로 바로 올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