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을 결정하는 의사 확인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월 11일에 전입을 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에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2022년2월23일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할건지 문의하여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집을 매매하려고 하며
문제없게끔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질문은
Q.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일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과 관련한 의사를 하지 않았을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 상황과 같이 계약만료일로부터
약 11개월 전에 언급을 하고
6개월~2개월 전에는 계약관련 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으로 보는지 아니면
11개월 전에 언급된 것도 감안하여
재계약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