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을 결정하는 의사 확인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월 11일에 전입을 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에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2022년2월23일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할건지 문의하여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집을 매매하려고 하며
문제없게끔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질문은
Q.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일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과 관련한 의사를 하지 않았을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 상황과 같이 계약만료일로부터
약 11개월 전에 언급을 하고
6개월~2개월 전에는 계약관련 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으로 보는지 아니면
11개월 전에 언급된 것도 감안하여
재계약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6조 제1항), 이에 대한 별다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1개월전에 언급을 했더라도 위 기간내 갱신거절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서 기간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전에 언급한 것 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