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계를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돈세탁 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3자 사기
당근마켓으로 중고거래후
입금 받은돈이 보이스피싱 1차 피해금이라 정상 판매를 하고 나서
금융거래가 모두 중지됨
대포통장1차등록
그리고 판매대금이 묶임
돈이 묶인것보다 금융제한으로
피해를봄
출금책이 잡혀 해당사항에
피해자측 변호사가 형량을 줄이기위해 합의를 요구함
합의를 할시 진짜 보이스피싱당한 피해자한테 대한
귀책사유가 나한테 돌아오는지
아니면 그돈을 채무반환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돈세탁 과정에서 피해를 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합의를 하신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질문자님에게 돌아가거나 할 이유는 없으며, 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사기 피해자이자 피해금을 받은 것이라면 추후 해당 입금된 돈의 반환을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 진행 당시 그 부분을 고려해 협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