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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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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부당이득환수(?)에 해당되나요?

솔직히 이런 질문도 어이가 없는데,

어느 선배가 있어요.

평소에 나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밥사주고, 술사주고 잘해주더군요.

심지어는 노래방까지 데리고 가면서 한턱낸 적도 있어요.

보나마나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것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1년 가까이 보게 되었어요.

최근 어느날 그 선배가 투자상품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나한테 대출받아서 대출금으로 투자하라고 하더군요.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단칼에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는 나한테 그동안 밥값, 술값, 유흥비 내역을 보여주면서,

여태까지 얻어먹은거 다 토해내라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는 나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면서요.

그래서 난 말했어요.

[ 경찰에 신고할거면 하라고!!!! ]

이게 솔직히 황당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도 부당이득 환수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와 같이 호의로 자신이 서비스나 비용을 제공한 경우 그 이후 형사고소를 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역시 호의로 제공하다가 추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스스로 지출한 비용이며, 이제와서 그 비용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