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뉴스보고 든 생각인데 사람을 살해한사람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피해자 가족이 배상해야 하나요??
택시기사 살해범이 택시기사님 신용카드를 5000만원이나 사용했다고 하는데..그걸 유가족이 갚아야 하나요??
만약 갚지 않는다면 누가 대납 하나요?ㅍ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자인 살해범이 해당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실사용자에 대해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채무를 면하거나 상속포기를 통해 변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실제 카드를 사용한 살해범이, 후자는 상속재산에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