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의 예견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때 그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했을때는 살인
예견가능했을때는 폭행치사
예견이 전혀 불가능했을때는 폭행
이렇게 성립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예견가능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폭행과 과실치사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예견했다는 것이 처음부터 죽이려는 고의라면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재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