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통근 왕복 3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 서해구에 있는 팀 근무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 직원 한 분이 사업장 이동으로 인해 근무를 이어가기 어려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울 양천구에 살고있어

집에서 새로 옮기는 근무지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정도로 조회됩니다.

(오히려 현재 인천 사무실까지의 소요시간이 더 깁니다)

이런 경우엔 아무리 상실신고 당시 코드를 12-3으로 해도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수 있는거 맞을까요?

직원분은 사직서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움으로 적길 원해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장 이동으로 인해 주거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전보발령 후 근무지와 자택간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사정으로 퇴사 시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2시간 정도라면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현재 조건에서는 회사에서 상실코드를 12-3으로 신고하고 사직서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을 기재하더라도, 고용센터 심사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불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 주는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요건은 단순히 사업장이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명확한 시간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실업급여 인정 핵심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요 시간 기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새 근무지까지 통상적인 교통수단(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왕복 3시간(편도 1시간 3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심사 방식: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나 근로자의 주장만 믿지 않고,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등 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거주지 주소 ~ 이전한 사업장 주소' 간의 평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최단/평균 소요 시간을 직접 조회하여 판단합니다. (도보 이동 및 환승 대기 시간 포함)

    • ​직원분의 거주지(서울 양천구)에서 새 근무지(서울 강남구)까지는 지하철 9호선 등을 이용할 경우 편도 1시간 내외(왕복 2시간 안팎)로 조회되므로, 물리적 기준인 '왕복 3시간 이상'에 미달합니다. 게다가 기존 근무지(인천 서해구)보다 통근 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통근이 곤란해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직원분의 요청대로 사직서를 받고 상실코드를 12-3(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의 실무적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로자 측면 (수급 불인정):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12-3으로 접수하더라도, 최종 수급 자격 승인 권한은 고용센터에 있습니다. 직원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지도 앱 조회 단계에서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 ​회사 측면 (행정 리스크 및 소명 요구):

      • ​직원이 실제 퇴사하는 주된 이유가 사업장 이전 때문이 맞다면 사직서에 해당 사유를 적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고용센터에서 심사 중 *"양천구에서 강남구면 1시간 거리인데 왜 12-3 코드로 신고했느냐"*며 회사 측에 확인 전화나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출퇴근 시간이 명백히 짧은데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사유를 맞추어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면 허위 신고 또는 부정수급 공모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