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통근 왕복 3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 서해구에 있는 팀 근무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 직원 한 분이 사업장 이동으로 인해 근무를 이어가기 어려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울 양천구에 살고있어
집에서 새로 옮기는 근무지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정도로 조회됩니다.
(오히려 현재 인천 사무실까지의 소요시간이 더 깁니다)
이런 경우엔 아무리 상실신고 당시 코드를 12-3으로 해도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수 있는거 맞을까요?
직원분은 사직서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움으로 적길 원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