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짜고짜 고소했다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1년 전쯤 리그오브레전드란 게임계정을 판매했는데
갑자기 어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고소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일도 한적이없는데 갑자기 이런통보를 하니 이해가 안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고소를 했다고 하여 그 사람을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고소내용이 허위라면 무고죄를 검토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협박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고소를 했다고하는지 보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야 하며, 아니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