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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가재251
영리한가재251

중고로 산걸 몇번 안신고 다시 팔면 불법인가요?

중고로 산게 있는데 좀 싸게 사서 맘에 안들어서 다시 좀 비싸게 팔려는데 불법인가요 네이버에 쳐봤는데 누군 불법이라 하고 누군 아니라해서 헷갈려서요 아하에 물어보면 정확한 질문이 나올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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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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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제품임을 밝히고 파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거래로 매수한 물품에 대해서 이를 다시 판매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재판매가 금지된 물건이나 기타 제한이 있는 물건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는 재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매매계약으로 구매한 중고물품을 마음에 안든다는 개인적인 사유로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중고로 구매한 것을 비싸게 되판다고 하여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