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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사탕수수24.05.07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차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운전면허부터 부트캠프까지 취득해야 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

연차사용은 회사규정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할텐데요.

연차 14개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 가능할까요?

휴가처럼 3일 사용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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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휴가제도이므로, 사용목적 제한없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회사의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유를 회사에 밝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속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 사유에 있어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연이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중요한 시기나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면 연차 사용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 연차휴가는 전부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는 사용 사유가 무엇이어도 상관없으며, 사용 기간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발생한 개수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장기간 이어서 사용한다면 회사 운영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