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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후루티64
빠른후루티6423.08.26

임차인등기명령 진행중인데 부동산에서 집본다고하면 보여주는건가요?

집주인연락이 안되서 법원에서 진행중이고 아직 결과나오기전입니다. 이전에 부동산에 새 임차인을 구하기위해 내놓았던 상황인지라

부동산에서 연락이 자주오는데 집을 보여주긴해야할까요?

진행중인데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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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이 빨리들어와서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빨리 받을수있다면 이보다 좋은것도 없을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중 이라고 얘기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중이면 보러 올 사람 많지 않을테데 자주 보러 온다하시니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있어야 보증금내줄수 있기 때문에 집은 빼야합니다

    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그때는 임대인이 신경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본경험으로는 등기명령신청해놓고 이사하면서 여태들어간비용,이자부분모두받아내는걸 옆에서 보니 서로가 안타까운 상황이었네요

    아무쪼록 해결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중이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보증금 회수가 수월하기 떄문에 협조를 하시게 유리합니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모든 사람이 등기부를 볼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본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현금확보를 못 해 새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으면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보여 부동산에서 손님이 오면 보여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보증금 확보차원에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만큼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보여 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