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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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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기간 질문

사기 공소시효가 10년이라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확실하게 이길수있을때 형사고소하려고 보고있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 기간은 또 엄청 짧다고 듣게되어 질문드려요. 만약에 사기 당한날로부터 5년이지나서 형사고소하여 승소하면 손해배상은 청구할수없게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여 손햄 치가해자를 알았다면 그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할수 없습니다. 가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바생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안날로부터 3년이나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둘 중 하나만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