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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생기넘치는시인
과거 대리를 맡김
지연되서 환불을 진행함
금액에 일부분씩 입금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입금일자가 지연됨
미루고 미뤄지면서 1년이상 지났고 이름 계좌등 개인정보를 알고있음
금액은 10만원 가량 남았고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해주지않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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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말 감사해요
1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 대금에 대한 환불을 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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