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관대한고라니176
관대한고라니176

평행주차 차량 사고 후 도주 어떻게 해결하죠?

장소: 아파트 지상 주차장

A: 가해자 차량

B: 질문자 차량

C: 충격 피해 차량

상황:

1. A차량의 소유주 및 소유주의 일행이 A차량 이동을 위해 평행주차 되어있던 B차량을 밀다가 C차량과 부딪히게 함.

2. A차량의 소유주 및 소유주의 일행은 B, C 차량에 연락처가 있었음에도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남.

3. 본인(B차량 소유주)은 블랙 박스 영상을 통해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의 얼굴 및 A차량의 차량 번호를 확보.

4.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입주민 차량이 아닌것을 확인. (해당일이 설 당일이라 방문객이라 판단됨)

5. 등록된 입주민 차량이 아니라 해당 차량 소유주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고, 해당 아파트는 구형 아파트라서 방문객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6.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하려고 했으나 해당 건은 민사 건이라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 하여 신고 못함.

*해당 건은 물피도주나 재물손괴에 속하지 않는게 맞나요?

상황이 좀 애매해서 처리 방법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ㅠ

조언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해당 건은 물피도주나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피도주란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주하는 것을 말하며, 재물 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차량이 직접적으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 차량이 밀리면서 다른 차량과 접촉한 것이기 때문에 물피도주나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해자(A차량의 소유주 및 일행)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를 확보했으므로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사, 경찰서 교통조사계 등을 통해 차량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형사 사건으로는 개입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위한 가해자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도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았다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보상은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