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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해외 이주로 인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해도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만료가 내년 2월 말인데

남편 해외 주재원 근무로 인하여

9월에 짐 다 빼고 해외로 이주할 예정이예요.

2월까지 관리비는 저희가 낼 예정이나

재산세 등 고지서 수신 고려하여

거주지는 시부모님댁으로 변경신청해두었구요.

상식적으로 계약서상 내년 2월까지 집 빌린 것이므로

저희가 집을 비우더라도 계약 만료 시점 보증금 반환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인터넷 찾아봐도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네요ㅠ) 신청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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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중간에 세입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아마 중개수수료 부담은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아직 안받았는데 주소지 이전을 하셨나요

      주소지를 뺄경우 전세권설정등기라도 하셔야 합니다

      해외로 나가시게되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미리 집을 빼셔야 하는데 아직 말씀을 안드렸나요

      중간에 집이 나가게 되면 누간가 정리를 하셔야 하므로 대리인을 선택해 놓고 가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써주고 가시면 되고

      그러면 그분이 나머지 잔금정리를 하실겁니다

      부동산에가셔서 이런부분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거나 금전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이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하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질문과 같이 계약기간중에는 이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를 하시고 계약을 종료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물론 중도해지에 따른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의 비용발생이 될수 있으나, 빈집으로 두고 보증금 반환을 늦게 받는 것보다는 나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