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현수막 설치에 관련 질문입니다.(상속재산 관련)
상속재산 분쟁으로 장남의 지인,작업자들이 드나들어 차남의 가족이 스트레스 받고있으며 다른 공동상속인 및 유류분 소송 판결 결과 장남,차남,장녀에게 각 지분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대지가 436m²이고 단층 전원주택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출입 할수없다는 얘기를 오는 사람마다 하기에는 힘들어서 현수막을 설치하고싶은데
설치 목적은 상업용이 이나 광고,홍보물도 아니며 공동상속인 외 출입 금한다는 문구로 저희에게 이득이 되는것도 아닙니다.또한 마당 앞 담장 넘어 은행나무가 두그루있고 이건 도로에 설치된것도 아닌 지목이 밭에 설치되어있으며 해당 밭은 현재 농작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설치가 불가능한지 설치가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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