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현수막 설치에 관련 질문입니다.(상속재산 관련)
상속재산 분쟁으로 장남의 지인,작업자들이 드나들어 차남의 가족이 스트레스 받고있으며 다른 공동상속인 및 유류분 소송 판결 결과 장남,차남,장녀에게 각 지분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대지가 436m²이고 단층 전원주택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출입 할수없다는 얘기를 오는 사람마다 하기에는 힘들어서 현수막을 설치하고싶은데
설치 목적은 상업용이 이나 광고,홍보물도 아니며 공동상속인 외 출입 금한다는 문구로 저희에게 이득이 되는것도 아닙니다.또한 마당 앞 담장 넘어 은행나무가 두그루있고 이건 도로에 설치된것도 아닌 지목이 밭에 설치되어있으며 해당 밭은 현재 농작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설치가 불가능한지 설치가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 현수막 설치는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가 사유지라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막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 인도 등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현수막의 크기, 색상, 문구 등을 명시해야 하며,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고나서 현수막을 설치할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때 현수막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수막을 설치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현수막의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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