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 및 프로젝트 진행중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사촌 동생이야기인데 조언을 좀 얻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머님께 얘기듣기론 사촌동생이 3개월동안 급여가 안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때문에 사표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정도면 비자발적퇴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미련하게도 사표를 썼는데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끝내면 퇴사하겠다는 구두계약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했다고 하다라구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 3개월 급여미지급이면 사표를 썼는데 자발적퇴사 사유가 되는지.
1-2. 어떻게 대응및 고용노동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2. 프로젝트를 끝내겠다는 구두계약인지 뭔지 어쨌든 말은 꺼냈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이 안되서 프로젝트를 진행못하겠다 버팅키면 이것이 부작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 2개월 이상 30% 이상 임금체불이 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2. 그냥 바로 그만둬도 됩니다. 월급도 못주는 회사에 남을 이유가 없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는 맞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확인받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임금을 안줘서 프로젝트 진행을 하지 않는 부분이 불이익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임금체불등을 인정받고,
이를 고용센터에 알려서 신청하세요.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라고 적어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2개월 동안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되겠습니다.
2.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