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교통사고 관련 손해사정사 질문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 기사님이 미끄러져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충돌 하였습니다. 전치4주 입니다. 현재4주동안 병원 매일 통원치료 중 입니다. 택시 조합쪽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주거나 cd받아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손해사정사 고용 생각이 있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주수보다는 상해가 어떠한 상해인지가 중요하며 입원 치료없이 통원만
한 것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택시 공제 조합의 대인 담당자가 영상을 왜 달라고 하는 것인지도 현재 질문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워
조금은 자세한 사항파악이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전치 4주가 중요한것이 아니며 진단명과 수술여부 등 구체적인 부상정도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으로 다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 받은 진단명을 보고 급수별로 보아야 합니다.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손사까지 고용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택시 탑승객이 택시 단독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택시운전자측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해정도 및 소득, 치료방법, 치료기간에 따른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영상자료의 요구에 대해서는 결국은 보상할 측에서 적정손해액을 산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로 제출을 해야 하나, 제출시점이 현재 할지, 추후 치료후 할지만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