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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레벌레
얼레벌레22.09.23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을때 돈을준다도 제가 합의를 거절할수도있나요?

사업주의 태도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형사처벌을 꼭 받게하고싶은 경우 제가 합의를 거절하고 처벌을 진행할수도있나요? 그렇게하면 소액체당금은 이용할수없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여부는 관할 노동청 등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소액체당금 요건을 정리하면 ① 근로자 1인 이상의 회사이며 ②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이며 ③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아, ④ 확정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유무와 별개로 소액체당금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처벌과 별개의 절차로 합의를 거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의사이기는 하나 상대방 사업주 역시 공탁 등의 제도를 이용 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