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을때 돈을준다도 제가 합의를 거절할수도있나요?
사업주의 태도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형사처벌을 꼭 받게하고싶은 경우 제가 합의를 거절하고 처벌을 진행할수도있나요? 그렇게하면 소액체당금은 이용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여부는 관할 노동청 등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소액체당금 요건을 정리하면 ① 근로자 1인 이상의 회사이며 ②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이며 ③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아, ④ 확정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유무와 별개로 소액체당금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처벌과 별개의 절차로 합의를 거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의사이기는 하나 상대방 사업주 역시 공탁 등의 제도를 이용 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