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소액체당금 요건을 정리하면 ① 근로자 1인 이상의 회사이며 ②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이며 ③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아, ④ 확정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유무와 별개로 소액체당금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