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사용해서 조기퇴사 후 회사로 오는 연락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후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전달한 날짜가 7월 17일이고,
서류상 퇴사 처리일은 10월 13일이나, 잔여 연차를 사용하여 9월 12일을 마지막 근무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막대한 양과 잡다한 업무까지 맡고 있기도 하고, 후임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약 두달전에 미리 회사에 알린 거였고, 후임이 안 구해질 걸 염두에 두고 인수인계서도 아주 세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후임이 구해졌고 3주동안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끝난 상황이고, 후임의 업무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로부터 후임이 꼼꼼하게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다른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들었고, 남은 4일동안 인수인계서를 더 꼼꼼하게 적어달라고 합니다.
이 이상으로 적을 게 없기에,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꼼꼼하게 작성을 하였고, 나머지는 그때그때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지니 그것까지 인수인계서에 적을 순 없고, 그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될 수도 있다 전했습니다.
그러니 상사는 퇴사후에 전화안가게 하려면 모든 걸 다 챙겨둬라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나니 퇴사 후에도 연락이 엄청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그만두는 상황인데 그만두고 나서도 연락을 주고 받아야할 것 같아 이 또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는 할만큼 다 했기에 연락을 안 받으면 되지만, 연차를 쓰고 일찍 근무를 종료하는 거라 서류상 퇴사일인 10/13까지는 대응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태도의 회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회사 측에 연락을 받고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전 마지막 근로일까지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중에 연락을 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중으로 연락이 어려우니, 인수인계서를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이며,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법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업무상으로 대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업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나 보고 요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질문”이나 “후임 관련 문의”를 해올 수는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부탁의 성격일 뿐이며,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이미 꼼꼼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으므로, 비록 서류상 퇴직일인 10월 1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부수의무인 성실의무를 다하신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면, 퇴직 전이라 하더라도 굳이 이러한 연락에 일일이 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 전 후임자가 정해져 3주 가량의 인수인계를 마쳤다면, 퇴사 이후 연락이 오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사 후 정말 급하거나 필요한 연락이라면 적당히 응해주면 되겠지만, 만약 단순 반복적인 연락이 계속 온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를 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만약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때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휴가) 입니다. 재직중 연차사용일에 회사의 연락을 받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잠시 피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퇴사처리가 된 경우에는 퇴사 후의 회사 사정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관심갖지 않아도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