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 명령서 안받는것 같아요 돈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대한민국 법원 업무 알림]

사천시법원 2026차전488 주소보정명령등본이(가) 전자발송되었습니다.(2026.6.18.)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이렇게 카톡으로 왔네요

한달전 에도 같은 내용으로 와서 주소지 등본떼고 주소보정 해서 신청했는데도 이렇게 오는걸 보면 채무자가 일부러 안받는더 맞죠?

다음은 어떻데 해야 할까요?

받을돈은 1000만원 인데

지급명령 받았다 해도 돈 안갚고 있음 그냥 세월만 보낼 계산인것 같네요

뭔가 확실히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수수료 들더라도 변호사나 채권추심 하는데 의뢰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받은돈에서 떼고 주는지

일단 비용부터 지불할런지

채무자가 돈 갚는다는 지불각서랑 인감증명서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로 전환하여 공시송달 후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이제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법과 신용정보회사에서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방법이 신속합니다. 다만 30~5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맡길 때 추심을 함께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재산파악이 되면 혼자서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성공보수금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추심업체도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일단 판결문을 받는 것과 재산파악하는 것까지 혼자 진행해 보시고 이후 절차는 추후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추심 경매 절차 진행 등 변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을 진행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소제기 후 공시송달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