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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특약 법률상 해석 질문이 있습니다

여행 중

제가 대여한 포켓와이파이를 물에 빠뜨리면서 고장이 났고 포켓와이파이 고장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지불한 비용에 대해 제가 가입한 여행자보험 특약에 따라 보험사측에 고장비용을 청구하려는데 보험사측에서는 대여한 물품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특약 중

제1조 1항에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한합니다."라는 표현이 제가 소유하면서 사용하며 관리하는 휴대품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셋중 하나만 충족해된다는 의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유, 사용, 관리 사이에

    '하거나', '또는' 등이 들어가야 그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셋 다 충족하여야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