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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쭈꾸미273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으로 50%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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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준에 따라, 가산 수당도 청구해 볼 수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도 발생하겠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노무사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