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문 확정 전 이행사항에 관하여
2년 넘게 이혼소송 진행하고 8월 27일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만3살의 아이가 있어요. 양육권은 저한테 왔고, 판결문에 면접교섭과 영상통화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었어요. 2025년 9월부터 첫째, 셋째주 1박 2일 교섭. 매주 2회 30분씩 날짜, 시간 협의하여 영상통화로 판결이 났어요. 저는 판결문을 8월 28일에 송달처리했고, 상대방은 8월 29일에 송달처리했더라구요 판결 나기 전까지 매주 일요일에 4시간씩 면접교섭을 진행해왔고 8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면접교섭을 보낸 후 문자로 판결문 나온대로 9월부터 첫째,셋째주에 1박으로 보내겠다 시간조율이 필요하면 미리 연락달라 라고 보냈는데 확인은 했는데 답이 없더라구요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어서 판결이 확정은 아니지만 판결문대로 이행하는게 좋다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낸건데 답이없었어요 9월 6일 토요일에 데릴러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지만 1박으로 안데려가도 둘째주, 넷째주에는 안보낼 생각인데, 안보내면 항소기간이라 문제가 될까요? 영상통화도 주2회 나와서 사전 고지없이 오늘 저녁 8시쯤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안받더라구요 좀 오래되긴했지만 영상통화를 걸면 아이랑 통화하는걸 알아서 받았긴했었는데 반년이상 정도 영상통화를 안하긴했어요 (예전에 영상통화 할때도 항상 제가 걸었었고 상대방이 시도한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협의없이 통화시도를 한거지만 통화연결이 안됐고, 이번주 한번 더 시도할때도 협의없이 아기 상황보고 영상통화 걸 생각인데 미리 협의를 해야될까요? 양육비도 월 초에 70만원씩 받았었는데, 2025년 8월부터 매월 말일에 90만원씩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이건 가집행할수있다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8월은 70을 이미 받은 상태였고, 차액을 안줘도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확정 전까지(9월 양육비) 70만원만 주면 이걸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질문자님은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이행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확정 전이라도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상대가 항소하면 그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당장 90만원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항소 가능성이 있어도 일단 최대한 협조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상대가 연락이 되지 않아 불이행하는 건 본인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