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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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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라는건 아이가 성인이되어서도 적용되는건가요?

부부가 이혼을 하다보면 양육권으로 다투기도 하는데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양육권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성인이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문제입니다.

    성인이 되면 양육권 문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때에만 문제되는 것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에는 양육권에 대한 행사 여지가 없고 친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양육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년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년에 대해서는 양육권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