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진행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티켓을 구매했는데, 구매대행 어쩌고하면서 환불을 직접받으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게되었는데, 결과적으론 사기였습니다.. 갖은 이유로 4000만원의 금전피해가 났네요..
경찰서에 사건접수는 내일 할 예정인데
이경우는 민사소송진행시 전액 받을 가능성이있을까요ㅜㅜ?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2834_36515.html
이것과 같은 사기를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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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르 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바, 상대방의 경제력이 충분해야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으신 것인데 그 특성상 피해금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상대방에게 이미 피해금이 없어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변제에 이르는 것이 반드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