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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티켓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진정서는 제출했는데 단서가 부족하여 수사중지 사건으로 분류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문제는 사기당하고 민사 접수하였는데 이 경우 향사사건과 다르게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은행에 사실조회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도 작성하여 냈는데 2달째 회신이
안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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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 상대방을 특정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력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안오고 있다면 법원에 독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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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하나 수사중지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사실조회는 재판부에 독촉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