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잔금 배우자명의로 입금문제없을까요?
남편명의로 전세 계약했습니다.
전세 잔금(3억)을 배우자인 제통장으로 임대인에게 입금해도 문제없을까요?
문제가 없다면 종료시점에도 입금했던 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 이 내용을 명시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이상(물론 보통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 이후에도 본인이 반환받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