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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동비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공상승인 결정이 되어 출근하지 않고 병원치료 등 요양기간에 ''시간외 수당''만 제외하고는 전부 보수가 지급된다고 하였으나, 지역활동비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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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상처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일정 금액으로 재해보상을 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해당 수당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상이라는 것은 업무상재해를 입었으나 산재보험으로 요양하지 아니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치료 및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제반 근로로 인한 금품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지역활동비가 임금성이면 포함되나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포함이 안됩니다.

    만약 공상처리를 하여 회사가 휴업보상을 할 경우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산재보험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회사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활동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금품의 지급요건은 사업징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역활동비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회사 내규등에 규정된 수당으로 보입니다. 실비변상적이거나 특정업무 수행 시 지급되는 수당개념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