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상대방이 문자로 갚지말라고합니다
문자로 갚지 말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있는데
안갚아도되는건가요?
공증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은
어렵습니다.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하지 말라고 면책을 시킨 자료가 있다면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공증으로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