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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우체국 등기로 내용증명을 마련 했습니다만
가해자가 일부러 문을 닫고 내용증명을 회피하는데요.
문자로 000님의 폐문 문제로~ 이런식으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일부러 안받아도 문자라도 캡쳐 해놨다
법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 기간내에 관리사무소 측이 전화하면
그건 받기 때문에 일부러 닫고 있다는 게
어느정도 증명은 되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면 설사 수령하지 않더라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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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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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다른 어떠한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는 위 내용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라는 건 위 내용만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1.0 (1)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내용증명을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활용은 어려우나, 가해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정황증거로 활용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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