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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긴꼬리198
얌전한긴꼬리198

요즘,전세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하면,2년계약입니까?

전세 살던분이 11년만에 집을사서 이사갔습니다.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서 전세를 내야하는데,요즘은 어떤기간이 법정 전세계약기간인지 궁금하여 지식백과에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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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법정기간은 2년입니다

      또 서로가 협의가 됐을때는1년으로 할수도 있고 2년이상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는 기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과 협의에 따라 1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임차인이 1년 더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2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 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1년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1년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계약갱신을 하거나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 시에도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여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첫계약(2년) +계약갱신(2년) 총 4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계약(2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2년)은 묵시적갱신 기간에 따라 총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