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기 전 보증금 반환관련

2022. 02. 28. 18:12

<상황설명>
(계약기간 2년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
제가 작년 10월초에 현 거주지에 입주를 하였고, 반년이 지나지도 않아 온 집안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관리를 일절 하지 않으면서, '그저 환기를 시키지 않고 난방만 틀어서 그렇다' 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성비염환자라 환기를 안할수가 없음 / 모서리만 핀 것으로 보아 단열재 부재인 것으로 추측)
건물하자업체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이미 곰팡이가 생겼다면 100% 단열재 부재라고 확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를 말소포함해서 뜯어보니.. 재개발 이슈 때문에 빌라 사서 분양권 얻으려는 아줌마인걸 깨닫고 그냥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사 얘기를 하니 곰팡이 핀 걸 원상복구 해놓고가라 하셔서 부분도배만 해놓고 갈 예정입니다.
이사관련 얘기는 2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증거는 2월 12일에 녹음한 증거가 있습니다.
만기 전 이사 시, 복비 지불만 한다는 항목을 써두어서 복비 또한 지불할 예정입니다.

<질문>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는거고, 집주인이 요구한 원상복구+복비를 전부 다 내고가는 건데도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건가요? 지금은 준다하면서 나중에 짐빼는 당일에 다 못준다고 할 사람이라서요..ㅋㅋㅋ 물론 짐 전부 안빼고 제 물건 몇개 둬서 대항력도 둘 생각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03. 01. 13: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합의 해지로 중간에 나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이루어 진것이고 상대방이 보증금의 미반환에 대해서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2. 03. 01. 17: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제281조제283조제285조제286조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2022. 03. 01. 1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