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기 전 보증금 반환관련
<상황설명>
(계약기간 2년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
제가 작년 10월초에 현 거주지에 입주를 하였고, 반년이 지나지도 않아 온 집안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관리를 일절 하지 않으면서, '그저 환기를 시키지 않고 난방만 틀어서 그렇다' 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성비염환자라 환기를 안할수가 없음 / 모서리만 핀 것으로 보아 단열재 부재인 것으로 추측)
건물하자업체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이미 곰팡이가 생겼다면 100% 단열재 부재라고 확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를 말소포함해서 뜯어보니.. 재개발 이슈 때문에 빌라 사서 분양권 얻으려는 아줌마인걸 깨닫고 그냥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사 얘기를 하니 곰팡이 핀 걸 원상복구 해놓고가라 하셔서 부분도배만 해놓고 갈 예정입니다.
이사관련 얘기는 2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증거는 2월 12일에 녹음한 증거가 있습니다.
만기 전 이사 시, 복비 지불만 한다는 항목을 써두어서 복비 또한 지불할 예정입니다.
<질문>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는거고, 집주인이 요구한 원상복구+복비를 전부 다 내고가는 건데도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건가요? 지금은 준다하면서 나중에 짐빼는 당일에 다 못준다고 할 사람이라서요..ㅋㅋㅋ 물론 짐 전부 안빼고 제 물건 몇개 둬서 대항력도 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