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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얼룩말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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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3년차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결혼 18년차입니다

처음엔 맞벌이였는데 13년차쯤됐을때 제가 먼저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르바이트 등을하며 제용돈은 벌어 썼습니다. 지금은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 교습소를 차리고 얼미인되서 신랑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첨엔 직장을 알아보는 갓 같더니 지금은 마냥마냥 게으름만피우네요. 이러한 사유들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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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사유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부양의무나 동거의무, 협력 의무 등의 중대한 위반으로 더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경제적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만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 경제를 돌보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등 무능력 또는 가정경제에 대한 불성실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