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직3년차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결혼 18년차입니다
처음엔 맞벌이였는데 13년차쯤됐을때 제가 먼저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르바이트 등을하며 제용돈은 벌어 썼습니다. 지금은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 교습소를 차리고 얼미인되서 신랑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첨엔 직장을 알아보는 갓 같더니 지금은 마냥마냥 게으름만피우네요. 이러한 사유들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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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사유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부양의무나 동거의무, 협력 의무 등의 중대한 위반으로 더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경제적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만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 경제를 돌보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등 무능력 또는 가정경제에 대한 불성실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