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상담사에게 속아 45만원을 보냈는데, 지급정지된 계좌가 명의인의 이의제기로 풀려버린 상황이시군요.
억울하시겠지만 이의제기 자체는 법이 명의인에게 보장한 절차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의제기가 있어도 곧바로 풀리는 게 아니라, 명의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해야 하고 그 판단에 다툼이 있으면 결국 민사로 가려야 합니다.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사항에 포함됩니다.
가장 확실한 길은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을 내고, 판결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사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니 송금내역·상담 카톡·통화녹음을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하시고, 사건번호를 받아두시면 소송에서 증거로 쓰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