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츌사기 당햇습니다..396000원
제목대로구요. 경찰서 신고도 하고 착오 송금번환신청도 햇는대 받울슈 있나요? 요즘 대츌울 빙자한 사기가먆네요 ㅜㅜ 저런 년놈들은 법아 그냥 두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한 이상 혐의인정되면 처벌되고, 착오송금이 인정된다면 반환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내용이나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본인 역시 해당 대출 사기 관련으로 처벌된 걸 고려할 때 해당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기망을 당하여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착오송금으로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