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1년마다 계약중인데 임금협상안되서 계약안하겠다하면 계약종료?
정규직이나 연봉제1년마다 계약서작성중
재계약안하면 계약종료인가 자진퇴사인가요?
계약종료면 실업급여받을수있겠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연봉 협상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종료되거나 자진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1년 주기로 협상을 하고 있었다면, 만약 연봉협상이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변경이 없이 기존 연봉을 적용 받고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연봉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이는 자진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정규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정년 퇴직만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연봉 약정에 대하여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봉이 1년간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규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권고사직 등의 다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연봉적용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체결 제안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후 연봉협상을 매년하는 경우 잘 안되더라도 기존 연봉이 동결되는 것이지 계약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