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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뜸부기78
반가운뜸부기78

지인이코인에투자하고싶다고해서도와쥤어요

지인이코인에투자하고싶다고해서 진입하는걸 도와줬어요 지금은 장이많이안좋아져서 손해를많이본상태입니다 손해본 부분을저한테책임지라고하네요 장이다시좋아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원금회수하는방법으로가자하는데도 무조건저한테책임지라고하니답답합니다 이런경우저는 어떻게처신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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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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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와주었다는 것이 어느부분까지 관여한 것인지가 명확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코인 매매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단순 투자 권유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질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단순 투자가 아니라 기타 사기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진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투자에 대한 위험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점 주장하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