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코인에투자하고싶다고해서도와쥤어요
지인이코인에투자하고싶다고해서 진입하는걸 도와줬어요 지금은 장이많이안좋아져서 손해를많이본상태입니다 손해본 부분을저한테책임지라고하네요 장이다시좋아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원금회수하는방법으로가자하는데도 무조건저한테책임지라고하니답답합니다 이런경우저는 어떻게처신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와주었다는 것이 어느부분까지 관여한 것인지가 명확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코인 매매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단순 투자 권유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질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단순 투자가 아니라 기타 사기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진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투자에 대한 위험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점 주장하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