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종종완벽그자체인자스민
종종완벽그자체인자스민

산업재해신청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25년 3월부터 프랜차이즈 떡복이 가맹점에서 매니져로 근무 중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연봉 등 작성 했고 주40시간 근무 중)

그런데 4-5월 부터 손목이 아프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것이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만 근무를 하기로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고

병원에서도 더이상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권징하고 있으며 수술도 해야 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손목 질환이 반복적인 업무(예: 재료 손질, 조리, 무거운 물건 들기 등)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직업병'에 해당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병원 진단서와 의무기록, 구체적인 업무 내용(동작의 반복성, 중량물 취급 여부 등)이 입증자료로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본인 또는 노무사 대리, 병원 협조를 통해 가능하며, 손목 질환(예: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재로 승인된 사례가 많습니다. 단, 퇴사 전 신청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하므로, 7월 퇴사 예정이라면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손목의 상태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강도, 자세,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