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잘난돌고래145
잘난돌고래145

포괄 임금제(12시간)인데 해외 출장으로 삼일절 하루 24시간을 통 채로 날리는 경우에 돈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일주일에 12시간 안으로는 포괄 임금이라 수당 없다고 하던데,

비행기 타고 하느라고 3.1일 하루를 통 채로 날립니다.

해외에서 아침에 비행기 > 경유 > 한국에 밤 12시에 도착 (더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음)

1. 이런 경우에 휴가로 퉁 치자면 몇 일 받아야 하고, 휴가로 퉁치기 싫으면 돈으로 달라고 해도되나요.

2. 돈으로 받아야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일주일에 최대 12시간 이상 일하면 나머지는 수당처리 해줘야 된다고 하던데

12시간 x (시간당 급여x2) 로 계산하면 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주면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 돈을 받아 내야 하나요?

워낙 출장비도 제대로 안 챙기는 회사라 걱정이 되네요 ㅎ

그리고 집으로 가는 공항 버스 비용도 청구해도 될까요. 새벽에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으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