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대츌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600중에 640 받아가고 중개인이 싸인 다햇습니다
대부업체엔 자수하엿고 경찰 조사도 받앗습니다
형사로 넘어간거 같은대 만약 재판결과가 무책임을 받으면. 안갚아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책임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본인이 그 대출 실행에 동의하는 이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문서위조와 대출은 별개의 문제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처벌 여부는 문서의 진위와 위조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며, 민사상 채무의 존재는 계약관계나 금전 수수 내역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무책임(무죄) 판단을 받더라도 차용금 또는 대출금 자체는 반환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법률상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위조의 고의가 없거나 중개인 단독행위로 입증될 경우 무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금 1600 중 실제 64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계약상 채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에서는 문서 작성 및 서명 주체, 자금 흐름, 거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인이 임의로 서명했거나 본인 의사에 반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자료(카톡, 녹음, 계약서 원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민사상 채무관계가 문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령액 및 변제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무죄 판결이 나도 대부업체는 민사로 대여금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령액과 약정 조건에 따라 일부 변제 의무가 남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종결 후 별도로 채무 조정이나 합의를 검토해야 합니다.